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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3 2019가단159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8124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5.경 D로부터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을 매수한 위 각 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위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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