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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1 2016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6고합135 사건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을 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4. 9. 00:30경~01:2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0 관악아파트 116동 앞 1번국도 경수산업대로변에 있는 ‘관악타운’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를 부축해주는 척 하며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7매 합계 현금 35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공소장에는 ‘체크카드’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점(카드번호: H)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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