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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42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5. 1.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2014. 3. 3. 경부터 2015. 3. 1. 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하던 중, 위 각 병원에서 해고를 고지 받자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근무지 이동을 알리기 위한 광고 등의 목적으로 위 각 병원에서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피해자 G을 비롯한 환자 1,017명의 휴대전화번호, 진료기록을 탐지하고 그 텍스트 정보를 복사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등, 수사기록 20 쪽), 수사보고(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USB에 개인정보가 저장된 환자 명단, 수사기록 26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3조 제 3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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