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ㆍ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상가 C 호에 있는 D 의원에서 물리 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1. 23. 경 위 의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한 후 환자인 E의 진료기록을 탐지하여 E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회신자료 카카오 톡 사진 [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한 것은 사실이나 환자 E으로부터 치료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E이 휴대전화를 통해 추천 도서를 알려주는 것을 허락했다고
생각하고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하여 도서를 추천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으로부터 도서를 추천하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고맙다고
한 뒤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것을 E이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E에게 도수치료를 하면서 E 과 사이에 치료에 관한 도서를 추천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에 대한 전자의무기록 탐지를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고 (E 은 수사기관에서 다음 도수치료 시에 도서를 추천해 준다는 의미로 알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