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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5. 선고 2015고합6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건

2015고합69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

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

피고인

1. B

2. C.

3. A

검사

윤중현(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G, H

법무법인 I(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변호사 K(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L(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0. 3. 초순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이라는 유흥주점의 세무업무를 처리해 주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서 강남의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 관련 서류(피고용약정서, 대여금 약정서, 근보증서 등)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이하 '마이낑 대출'이라 한다)'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그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N을 통하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 'M'에서 일을 하는 직원 등의 명의로 된 허위의 선불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동 의하여 자신과 같이 위 'M'을 운영·관리하는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류가 필요하니 피고인 C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은행 담당자들과 서류를 받기 위하여 같이 위 'M' 유흥주점에 갈 것이니 30억 원 상당의 선불금이 위 'M'의 직원 등에게 지급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허위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위 유흥주점 'M'에 피해자 은행 담당자들과 도착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M'의 직원인 P 등 별지 허위선불금 내역에 기재된 총 28명으로 하여금 사실은 그들이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선불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용약정서, 현금보관증, 선불금액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약속어음 등 합계 31억 4,0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C는 2010. 3. 1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해자 은행 사무실에서, 20억 원을 대출받는 급부대출신청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함으로써 피해자 은행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 차주 Q 명의의 피해자 은행 계좌로 10억 원, 2010. 3. 17. 6억 원, 2010. 3. 31, 4억 원,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20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직접 'M'의 직원들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선불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자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C의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C, A에 한하여), C(피고인 B, A에 한하여), A(피고인 B, C에 한하여),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N, V, W,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Z, AA, AB, P,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유흥주점 'M' Q 채권서류 첨부, 'M' 유흥주점 대출 관련 제일저축은행에 보관된 선불서류 첨부 건, 유흥업소 'M' 마이낑 대출 상환내역, 피의자 B 대출금 사용근거 차용증 첨부, Q 명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내역 자료 첨부, 원리금 상환내역 관련, M 업소 폐업조회 자료 첨부, 피의자 B 대출금 채무내역 자료 첨부, 대출금에서 인출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배서자 AM, AN, A, AI, AJ, AO 상대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급부대출 신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영업허가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통장 사본, 각 근보증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각 취업계약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각 피고용약정서 사본, 수사협 조의뢰,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Q계좌 요구불 계산내역 및 거래내역 사본, 각 은행 회신자료,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 C와 B과의 채무관계에 대한 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허위의 선불금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가 주체가 되어 받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C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 C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선불금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통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출이 아무런 담보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 사업자대출이 아니라 선불금 관련 서류를 담보로 제출하여 이루어지는 마이 대출이라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마이킹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여 두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로서는 당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출의 실질이 마이 대출이라는 점을 굳이 숨기거나 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2)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명목상 차주인 Q이 온전히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M'이라는 유흥주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과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은행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의 규모는 피고인 B이 기존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받은 적 있는 일반 사업자대출금의 규모(한 번에 5억 원씩 총 두 번)를 현저히 초과하는 거액이었다. 아울러 이 사건 대출 당시 'M'은 개업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유흥주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M'에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의 체포 및 석방 이후 도피 등으로 인해 제대로 영업이 이루어지지도 않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은행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갑자기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일반 사업자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믿었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던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세무 대행업자에 불과한 피고인 C의 말만 믿고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유흥주점 종업원들 명의의 선불금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2010. 3. 초순경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연락을 두절하고 도피생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피해자 은행에 출석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유흥주점 개업 또는 경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선불금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였을 뿐, 피고인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가. 공동정범 인정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 사기 범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B, C와 대출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공 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이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행에 옮기려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평소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M'을 비롯한 여러 유흥주점에 관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이를 운영하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유흥주점들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는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여 주라는 피고인 B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M' 등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선불금 관련 서류들을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누구의 소개를 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제 대출금이 얼마나 되고 이를 어떻게 소비할 예정인지 등에 관하여서도 사전에 피고인 B 또는 C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별다른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도 않는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각자 수억 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달리 피해자 은행에 이 사건 대출을 직접 신청하거나 그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도 않았다.

나. 방조범 인정 여부

1) 다만,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이 비록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선불금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범인 피고인 B, C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3)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은행에 제출된 종업원들 명의의 선불금 관련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는 것이고 피해자 은행이 위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선불금 관련 서류들을 판단의 기초자료로 삼을 것이라는 사정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 C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방조행위를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다. 피고인 A: 징역 9개월 이상 3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 C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별 판시 각 전과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A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M' 등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선불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의 유흥주점 개업 또는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후적으로나마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 목적으로 C에게 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세무 업무를 대행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B에게 대출 브로커를 통한 마이킹 대출에 관하여 알려주면서 허위의 선불금 관련 서류를 이용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와의 접촉, 허위의 선불금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 신청 및 연대보증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고, 위 범행을 통해 편취한 대출금 전체를 직접 수령하여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기망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자신이 관리하는 유흥주점 종업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선불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B, C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방조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판시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창영

판사양백성

판사남관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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