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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인근 이면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까지 약 30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F 푸조2008 1.6 e-H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 2회 있고, 무면허 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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