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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1. 21:20 경 원주시 원동에 있는 두부마을 앞 도로부터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금지한 도로 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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