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 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광역버스 여객 운송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7. 2.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7. 25. 인천 서부 경찰서에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2018. 9. 28. 원고를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8. 10. 16. 원고에게 ‘2018. 10. 22.부터 관 교 영업소( 노선번호: F)에서 계산 영업소( 노선번호: G) 로 옮겨 근무하라.’ 라는 전보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출퇴근 시간과 유류 비가 증가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9. 2. 21. 원고에게 ‘2019. 3. 1.부터 계산 영업소( 노선번호: G)에서 관 교 영업소( 노선번호: F) 로 옮겨 근무하라. ’라고 다시 전보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관 교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근로자들 12명 중 11명이 ‘ 위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 자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불리한 전보명령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노동조합과 갈등이 있어 원고가 관 교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원고와 근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 라는 취지의 연판장을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9. 3. 4. 원고에게 ‘2019. 2. 21. 자 전보명령을 취소한다.
2019. 3. 6.부터 계산 영업소( 노선번호: G) 로 옮겨 근무하라. ’라고 다시 전보명령을 내렸다( 이하 ‘ 이 사건 전보명령’ 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9. 3. 6.부터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2019. 3. 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의 부당함을 항의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2019. 3. 7.부터 2019. 3. 19.까지 6회에 걸쳐 운행차량 번호와 출발시간을 고지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원고는 2019. 3. 7.부터 2019.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