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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365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18.부터 1990. 2. 16.까지는 연 1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60502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5. 10. 25. ‘B는 1988. 11. 9. 동원식품 주식회사와 사이에 수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의 지급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금 30,000,000원, 보험기간 1988. 11. 9.부터 1989. 11. 8.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즉시 변제하되 지연손해금은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1990. 1. 17. 동원식품 주식회사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18.부터 1990. 2. 16.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1. 11.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5. 11. 12.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8. 7.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18.부터 1990. 2. 16.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1. 11.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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