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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합235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6. 7. 9.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3. 24. 사임하였고, 같은 날 C이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B가 사내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는 2016. 7. 2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D 주식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던 B가 임원인 회사로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0조 제4호(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3. 29. 원고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처분 당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B는 2017. 3. 24. 사임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먼저 시정권고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시정을 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정 노력을 하고 있었음에도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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