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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합78656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원도지사는 2015. 4. 28. B이 지배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유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5. C가 등록 취소될 당시 지배주주였던 B이 원고의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 고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처분 당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B이 이미 D에게 자신 소유의 원고 주식을 양도하여 더 이상 원고의 지배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피 고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피고의 처분 당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등록결격사유가 있었던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 설령 피고의 처분 당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원고가 B과 D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은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B은 여전히 원고의 지배주주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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