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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31662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83,937원 및 그 중 61,368,495원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1,883,937원 및 그 중 61,368,495원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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