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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383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30,666 원 및 그 중 41,530,556원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2020. 9. 14.까지 연 10%...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530,666 원 및 그 중 41,530,556원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지급명령 송달 일인 2020. 9. 14.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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