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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390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94,149 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594,149 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0.11%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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