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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4.26 2019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12. 31. 22:5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청취 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4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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