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등록된 D 이륜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9:00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노대실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LH모델하우스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씨티 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관련 법리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두 차례나 포함되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7. 2.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가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