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S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F, H, K, L, M, N, O, R에 대한...
이유
1. 피고인 S, K의 항소에 대한 직권판단
가. 피고인 S 피고인 S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인 K 피고인 K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범정이 약하다고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가 피해 회복되어 AN(피고인 K가 소속된 회사이다)의 대표 AM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이러한 의사는 피고인 K에 대하여도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 C, D, E, F, H, K, L, M, N, O, R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F-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편취범의가 없었고, 각 업체의 운영자와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
나. 피고인 M, N-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D, E, H, L, O, R-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편취범의가 없었고, 각 업체의 운영자와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H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H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