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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0 2014고단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19:12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에 있는 교명 불상의 다리 위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경동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삼덕연탄 부근의 도로상을 도계읍내 쪽에서 경동광업소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우로 굽은 도로를 안전하게 회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수리비 876,328원 상당의 손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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