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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24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식육판매업체인 ‘D’ 과 영천시 E에서 식육판매업체인 ‘F’ 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 6. 경부터 2016. 1. 13. 경까지 D과 F에서, G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와 수입산 소 고기 12,990kg , 112,424,018원 어치를, H에서 수입산 돼지고기와 수입산 소 고기 1,594kg , 12,087,565원 어치를 각 구입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85kg 를 국내산 돼지고기와 국내 산 소고기로 거짓 표시하여 351,953,100원 가량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 매출 내역 입수), 수사보고( 수입산 축산물 구입 내역 집계), 수사보고 (G 수입산 국가 명 파악), 수사보고( 쇠고기 원산지 검정 결과), 수사보고( 원산지 위반 물량 산정), 수사보고( 부 당 이득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기간이 길고, 판매량이 적지 않으며, 판매액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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