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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나5926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한 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이고, 원고들은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피고와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받은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3. 11.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입주자 모집에 당첨된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임대의무기간인 5년으로 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9. 8.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입주가 이루어졌다.

다. 이후 피고는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11.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별지] 계산표 중 ‘실제 분양가격’란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1. 12.경부터 2012. 3.경 사이에 [별지] 계산표 중 ‘동’‘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구 임대주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령상 상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에 발코니섀시 비용으로 5%를 가산하고 세대별 격차율을 적용하는 등 위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각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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