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56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미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30.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