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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7 2021가단6083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2. 2. 자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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