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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10098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28.자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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