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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3 2018가단10955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업무를 이행하였는데, C는 운송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운송대금은 2017. 5. 24. 기준 49,135,800원이었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111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30. C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운송대금 49,13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7. 6. 16.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976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 중 51,326,31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같은 달 19. 인용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51,326,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와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결재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고 2017.경 C로부터 267,6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6. 8. 25.자 및 2017. 1. 4.자 차용증에 따라 C에 대하여 103,322,000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7.경 C에 선급금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반환채권 및 나머지 선급금에 이를 상계공제하면 C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C는 2016. 8. 25. 피고에게 차용금 103,322,000원을,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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