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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3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고인은 2016. 11. 12.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M가 선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말하면서 ‘ 관리 비 예치금( 선수금 )에 대한 현금 출납부, 폐쇄 장부를 숨기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2017. 7. 13. 경 같은 장소에서 총무이사에게 위 피해자에 대하여 ‘ 배임죄, 횡령죄 등 혐의를 들어 형사고 소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는 취지의 우편물을 위 총무이사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년 경부터 위 아파트의 회계 감사가 외부 회계법인으로 이관되어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선수 관리비와 관련된 어떠한 지적도 없었으며 선수 관리비는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에 따라 지출되기 마련이므로 항상 총액이 남아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등 피해자 M가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일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선수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 관리 비 예치금( 선수금 )에 대한 현금 출납부, 폐쇄 장부를 숨기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하 ‘ 이 사건 제 1 표현’ 이라고 한다)” 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1)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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