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6:10 경 성남시 B에 있는 C 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 탑승한 채 위 경찰서로 들어오던 중, 출입통제 및 민원인 안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일 경 D(20 세 )으로부터 어떤 일로 오셨냐
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바지에 침을 뱉고, 택시에서 내려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때리고, “ 너 몇 살이냐,
어디 소속이냐,
감히 일경새끼가 까부냐.
” 고 말하며 위 D의 바지에 침을 뱉었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분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26 세 )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폭행 정도, 피해 경찰관의 수 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가중 인자] 없음
2.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