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0.19 2011고정46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2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과 음식값 액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우며 항의하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뒤에 있던 그의 일행인 피해자 F,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F)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