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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9 2011고정46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2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과 음식값 액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우며 항의하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뒤에 있던 그의 일행인 피해자 F,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F)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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