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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448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취업제한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였던 피고인이 업무 중에 술에 취한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추행의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판시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동종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용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제1심 판결의 선고형은 무겁다기 보다는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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