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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구합214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13. 김해시 B 전 1,332㎡, C 임야 245㎡, D 묘지 182㎡, E 전 360㎡(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 4. 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523,048,66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만 523,048,660원으로 기재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23,048,66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2,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967,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2016. 2. 19.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 108,218,114원으로 경정고지(이하 감액된 2016. 1. 1.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용절차가 곧 개시될 것이라 하면서 약 9년 동안 이 사건 토지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저가로 강제수용(협의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하는 한편 피고는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1개 업무인 토지 강제수용과 양도소득세 징수 절차를 국가가 고의적으로 여러 부처로 분산하여 운영함으로써 위헌성이 있는 저가보상과 고액의 양도소득세 징수로 중복하여 피해를 보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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