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8 2017고정55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3:5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뒤편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들깨를 불로 태운 후 불을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그 불씨가 자신의 밭 옆에 있는 야산으로 옮겨 붙어 피해자 D 소유의 야산 1,000평, 소나무 25 기를 소훼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잔디 약 500평, 소나무 및 잔 목, 묘지 9 기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