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의 신축분양을,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대 332.1㎡, E 대 398.7㎡, F 대 533㎡에 지하 6층, 지상 20층의 오피스텔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4. 12. 12.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분양컨설팅 수수료 지급조건) 1)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분양컨설팅 수수료(부가세 별도)를 지급한다(단, 수수료 계산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분양가를 의미한다
). 2) 분양컨설팅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산정기준 수수료 비고 근린생활시설 공급금액 공급가의 22% 정상가 기준 3) 분양컨설팅 수수료 지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계약금 입금후 잔금 완납후 비고 근린생활시설 7% 15% 매매가할인율 포함 (22%) 6) 분양컨설팅 수수료를 기지급한 상가 중 해약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동호수를 재분양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 해약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는 경우, 피고는 기지급된 분양컨설팅 수수료를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며, 피고가 동일 상가를 재분양시, 원고는 피고에게 2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 원고가 분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 인하여 위약금을 받는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