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0.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주택건설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오산시 D 대 1,40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180호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E’라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로, 2017. 7.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 이하 '2017. 7. 14.자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위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목표분양률 *D-Day 기준일 : 2017년 9월 8일 구분 D 30 D 60 D 90 D 150 비고 전체 분양률 60% 20% 10% 5% 계약금 완납 기준 누계 60% 80% 90% 95%
2. D-Day 기준일은 2017년 9월 8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
1. 오피스텔 분양대행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타입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 (원) 비고 계약금 완납시 중도금 1회차 완납시 A, B 6,000,000 4,000,000 계약금 및 중도금 1회차 부가가치세 포함 완납 기준 C, D 7,200,000 4,800,000
2. 피고가 제6조 제2항의 D-Day 기준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152실(C,D 타입 9실 포함) 분양완료시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12조[해약자 발생시]
1.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자의 변심 또는 피고의 귀책 등 원고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해약시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 받은 수수료를 전액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1. 향후 원고가 원고와 금융, 시공, 신탁사를 당사자로 체결할 사업약정과 본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