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거래보증금의 청구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경영인이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회사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본 거래 보증금을 불이행채무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본 보증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경영인의 분할납부신청(신청서 작성)과 회사의 동의로 매월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다.
단, 향후 경영인이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경영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 또는 일시금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및 제비용) ① 판매 수수료 기준
1. 매출액 기준 : 부가세 별도가 기준
2. 기본수수료 : 일금 영원정(\0/부가세별도)
3. 매장 매출수수료율 : 구분 정상 균일 행사 비고 수수료율 [ ]% [ ]% 0.0% 부가세 별도 *‘정상’이라 함은 정상가 판매분과 SALE 진행시 할인율 20% 이하의 판매분을 말하고, ‘행사’라 함은 정상가의 30% 초과 할인 판매분 및 기획, 균일행사, 이월행사 등 특정기간에 한정하여 판매된 상품의 매출분으로 한다.
4. 경영인 매장 매출 수수료의 안분(2인 이상 경영인 매장) 회사는 경영인에게 매장매출수수료의 60%를 지급한다.
단, 매장상황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비용의 부담 구분 출고 반품 행낭 인테리어 유니폼 부자재 택배비 기타 회사 100% 100% 100% 100% 100% 100% 30,000 경영인 0% 0% 0% 0% 0% 0% 실비 유니폼의 경우 180일 미만 근무시 지급받은 유니폼 비용의 50%를 반납한다.
판촉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부담이나 패션쇼 및 대행행사의 경우는 별도로 합의한다.
기타 제비용은 협의로 결정한다.
③ 판매수수료에서 비품, 소모품, 저장품, 사은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