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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501069
상소포기효력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교회와 H교회 구역인사위원회의 지위 및 구성 1) H교회는 피고 산하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피고가 제정한 교회법인 ‘교리와 장전’의 규율을 받는다. 2) H교회 구역인사위원회(이하 ‘구역인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교리와 장전에 따라 피고에 소속된 개체교회 교역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결의체로, 감리사가 의장이 되어 구역인사위원회를 대표하게 된다.

나. 담임목사와 관련된 H교회의 분쟁 1) H교회의 담임목사이던 I 목사가 2011. 4. 자원 은퇴한 이후 6개월간 H교회의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태였는데, 피고 산하 서울남연회의 J은 K 목사를 H교회의 담임목사로 직권 파송하였다. 2) K 목사가 H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이후, H교회 내부에 여러 분쟁이 발생하였고, 구역인사위원회는 2014. 10. 31. K 목사를 H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이임하고, L 목사를 H교회의 담임목사로 정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H교회의 교인들로 이 사건 의결 당시 구역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인 인사위원이었다

(H교회가 2015. 5. 17. 개최된 당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함에 따라, 현재 원고들의 교인 지위 및 인사위원 지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의결에 관한 교단 내부의 행정재판경과 1) K 목사는 교리와 장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역인사위원회를 상대로 피고 산하 서울남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이 사건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재판을 청구하였고(서울남연회 행재 2014-04 사건), 서울남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2015. 7. 14. 이 사건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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