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윗샘밭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지내리에 있는 대원닭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2. 7.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73퍼센트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