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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11. 30. 선고 72노506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21]
판시사항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수사시에 그 면전에서 그의 요구로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원심형은 모두 가볍다는 것이고

(2)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한 일이 없고 돈을 준 일이 없으며 또한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는 그 임의성이 없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아니라해도 원심형은 무겁다는 것이고,

(3) 피고인 2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가) 피고인은 돈을 받은 일이 없고,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는 그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가사 돈을 받았다 해도 피고인은 무선전신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범죄수사와는 아무런 직무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 아니라해도 피고인의 소위는 형법 131조 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서 처단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은 형법 131조 로 처단하여야 할 것을 같은 법 129조 , 122조 의 죄로 분리하여 경합죄로 처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라) 수뢰액을 밝히지 않고 무조건 돈 100만 원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다. (마) 아니라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원심형은 무겁다는 것이고

(4) 피고인 3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원심형은 무겁다는 것이므로

사실오인의 주장중,

(1) 피고인 2, 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직무유기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살핀다)와 피고인 1의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살피면 기록을 통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중 세관직원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들 작성의 자술서는 피고인들의 당원심에서의 진술, 당심증인 공소외 1 증언 및 기록에 편철된 순위로 보아 위 자술서가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담당취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자술서가 피고인들 자필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1부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위하에 작성된 자술서를 형식적으로 보아 독립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법경찰관 수사도중에 마음대로 자술서를 쓰게 하므로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성립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12조 2항 의 규정이 사문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사 위 자술서가 형사소송법 313조 에 규정된 문서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검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쓴데 불과하다고 그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당심증인 공소외 1 증언에 의하면 위 정도가 피고인들을 부산세관에 연행하여 범행을 추궁하였더니 부인하므로 부하직원들에게 자술서를 받아오라 하니 자술서를 받아왔는데 자백이 되어 있더라는 진술을 보태어 보면 위 자술서는 그 임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원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 중 " 피고인 2가 200만 원을 먹은 것이 탄로나서 쫓겨왔다……"는 부분은 위 증인이 졔보자인 사실(수사기록 6정) 같은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 2를 만난 일이 없다고 하고 또한 이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사실과 아래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다른 부분의 진술에 서로 모순이 있는 점, 원 진술자인 피고인 2가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거니와 가사 위 증언을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전기록을 샅샅히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2) 피고인 1의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는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하고 이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과 검사작성의 같은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는 위 사람이 검찰에서는 포대 70여개를 삼정식품 창고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76정) 원심법정에서는 "50메타 전방에서 마대를 푸는 것을 보았다"고 서로 상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 앞에 설시한 상치부분을 보태어 살펴보면 위 증거들은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또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2회)는 같은 사람이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피고인이 밀수품을 보관한 일은 모르며 창고 열쇠는 사장이 갖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같은 사람이 검찰 1회조사시(수사기록 306정, 307정)에는 위 일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원심증인 공소외 4의 증언과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문제의 관세포탈품을 보관하였다는 삼정식품주식회사의 창고 중 사무실 뒷편 창고는 은행에서 제품을 담보하기 위하여 봉인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2개 창고에는 아무런 물건이 없더라는 진술과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전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관세포탈품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이유는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인 1, 2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6항 에 의하여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같은 조 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충무시 도천동에 있는 삼정식품주식회사 전무, 피고인 2는 1970.11.경부터 1971.9.30.까지 마산세관 충무출장소 통신기사보로 있다가 같은 세관 장승포출장소에 근무하는 자, 같은 홍장식은 1971.2.경부터 같은 해 9.30.까지 위 충무출장소 수사계 행정서기보로서 밀수검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다가 장승포출장소에 근무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인 1은

(가) 1971.9.5. 22:0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삼정식품가공주식회사 창고에서 공소외 5 외 6명이 일본국으로부터 갖고 온 일제 딱분 약 40뭉치 약 1700타 싯가 금 10,368,000원 상당을 관세포탈품이란 정을 알면서 같은 달 8. 24:00경까지 보관하고

(나) 같은 달 7. 23:00경 위 창고에서 상피고인 2, 3에게 위 관세포탈품이 적발되자 이를 입건 조치하지 않고 묵인하여 주는 댓가로 같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그 다음날 20:00경 충무시에 있는 충무군청 앞길에서 한일은행 통영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액면 금 50만 원짜리 1매 합계 금 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사람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피고인 2, 3들은 공모하여 1971.9.7. 23:00경 위 창고에서 위 관세포탈품을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건조치하지 아니하고 상피고인 1로부터 이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합계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다 하는 것인 바, 위 항소이유서 판단시에 판단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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