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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5: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풍호동 방면에서 경화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이 주택가 여서 보행자의 출현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5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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