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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고합426
전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18:43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522에 있는 지하철 분당 선 대모 산입구역 하행 승강장에서 신 수원 행 k6253 호 전동차가 진입하자 갑자기 지하철 선로에 뛰어내려 위 전동차를 비상 정차하게 하고 약 20 분간 운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철도 사고 급보 건, 범행장면 CCTV 확인 건, 지장 열차 현황 제출 건) 1. 피의 자가 선로로 뛰어내리는 장면 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6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전동차가 진입하는 것을 보고 선로에 뛰어내려 전동차를 비상 정차하게 하고 그 운행을 지연시킨 것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분당 선의 전체적인 교통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불우한 처지를 비관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뇌출혈과 편마비 등의 상해를 입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전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2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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