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6:5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청담동 경기고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