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19. 3. 6.까지 근로한 E와 2018. 12.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19. 3. 6.까지 근로한 E를 2019. 3. 6.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061,114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대질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해고예고수당에 근접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어 근로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