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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2731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유하는 서울 서대문구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7층 건물인 F(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600,000,000원의 근저당권, ②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 ③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50,000,000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의 각 근저당권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인 6,500,000,000원의 은행대출금 채무를 피고들이 대출받을 때와 동일한 조건에 인수하는 것으로써 매매잔금 중 6,5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대출금 채권자인 각 금융기관의 방침으로 인하여 원고가 동일한 대출조건에 은행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과실 없이 매매잔금 지급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원고가 2014. 4. 1.경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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