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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노585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자의 소유이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문서위조 사실이 발각되었고, 범행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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