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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나주시법원 2019.12.04 2019가단5002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3가소6930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판결에 의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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