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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9 2019가단760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대 5,398㎡ 중 별지 도면 표시 125 내지 134, 125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의 경북 예천군 C 대 5,398㎡ 중 별지 도면 표시 125 내지 134, 1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ㅍ)부분 55㎡, 135 내지 138, 1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ㅎ)부분 18㎡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50년 이상 존재하였으나 토지 소유주가 건물의 철거나 토지 인도를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토지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07년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나, 그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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