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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9. 25. 선고 2007누33612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국승]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

요지

납세고지서가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6,743,2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식으로부터 남양주시 ○○동 ○○○ 토지와 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4 토지와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2003. 6. 30.경 김○희에게 제1부동산을, 2004. 9. 16.경 박○효에게 제2부동산을 각각 매도하였다. 그 후 정○식은 피고에게 제1⋅2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 1. 원고가 제1⋅2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제1⋅2부동산의 취득금액을 513,391,000원, 제1부동산의 양도금액을 490,000,000원, 제2부동산의 양도금액을 215,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제1부동산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4,658,100원과 제2부동산에 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23,6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5. 11.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2. 6. 재조사결정을 하였다가 2006. 9. 1.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6. 11.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 9.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동거하고 있던 원고의 아버지 이○선이 2005. 8. 4.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남양주시 ○○동 ○○○-2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수송달자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판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수송달자가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참조), 이때 사리를 판결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당시 이○선이 79세로서 오른쪽 눈의 실명과 왼쪽 눈의 각막 이상 등으로 앞을 잘 볼 수 없고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을 겪고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능력이 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05. 8. 4.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날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항,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이의신청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05. 8. 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 11. 4. 게기되어 부적법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5. 11. 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제1⋅2부동산의 취득금액은 588,000,000원이고 제1부동산의 양도금액은 410,000,000원이라고 다투면서 이의신청을 한 사실, ② 피고는 2005. 12. 6. 제1부동산의 양도금액이 410,000,000원이라는 주장은 배척하면서 제1⋅2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③ 원고는 2005년 12월경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재조사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 ④ 그 후 피고는 2006. 9. 1. 재조사결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재조사결정만으로 그 쟁송목적을 전부 달성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위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위 재조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6. 11.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595 (2007.11.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6,743,2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 ○○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 ○○동 516 목장용지 1,26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1 토지 및 건물'일라 한다)과 같은 동 516-4 목장용지 45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2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2003. 6. 30.경 김○○에게 제1 토지 및 건물을, 2004. 9. 16.경 박○○에게 제2 토지 및 건물을 각 매도하고, 정○○으로부터 직접 김○○, 박○○ 앞으로 그들의 매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정○○을 통해 피고에게, 제1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177,425,000원, 양도금액을 148,000,000원으로, 제2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119,674,000원, 양도금액을 215,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1, 2 각 토지 및 건물을 미등기 양도한 것을 확인한 후, 실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제1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359,447,000원, 양도금액을 490,000,000원으로, 제2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153,943,000원, 양도금액을 215,000,000원으로 보고,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제1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4,658,100원, 제2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23,61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11.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05. 12. 6. 재조사결정이 내려졌으나, 2006. 9. 1. 재조사 결과 원고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06. 11.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 9. 원고의 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 66조 제6항), 처분서류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에 송달하되, 송달할 장ㅅ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

나. 살피건대, 을 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남양주시 가운동 165-2로 배달되었고, 동거인인 원고의 모 이○○이 2005. 8. 4.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05. 8. 4.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인 2005. 11. 4.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실제 거주지가 따로 있었고, 원고의 모 이○○은 고령에 건강이 나빠 사리 판별력이 없었던 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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