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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4.14.선고 2008나18260 판결
구상금
사건

2008 나 18260 구상금

원고항소인

P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P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00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09. 3. 24.

판결선고

2009. 4.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960,645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28.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취지에서 2007. 9. 15.부터의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8. 3. 2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 각종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2004. 4. 27. C과 사이에 그 소유인 부산 XX라XXXX호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4. 4. 27.부터 2005. 4. 27.까지로 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일반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다.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서 피고 소유인 부산 YY가YYYY호 청소용역 차량(이하 '이 사건 청소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는 A는 2005. 1. 15. 퇴근하면서 이 사건 청소차량을 자신의 집과 가까운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B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주차시켜 두었다.

라. A는 다음날인 2005. 1. 16. 09:50경 자신의 형인 C로부터 이 사건 승합차를 빌려 위 B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위 운동장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운동장을 한 바퀴 돌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운동장에 앉아 눈 놀이를 하고 있던 V의 머리 부위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V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V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한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 7613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2. 원고는 V 등에게 모두 518,319,0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08. 3. 27.까지 V 등에게 보험금으로 모두 663,921,291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A는 이 사건 사고 전날 폭설이 내림에 따라 전날 주차시켜 둔 이 사건 청소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청소차량을 주차시킨 곳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A가 피고의 사무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A의 사용자인 피고는 V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킨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금으로 피고의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331,960,6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배하거나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용자들은 위험한 업무영역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사용자로서는 그 업무영역에 종사할 피용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기업은 피용자를 위험한 업무영역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큰 이윤을 얻는 반면에 피용자가 받는 임 금 등은 기업이 얻게 되는 이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적어 경제적 약자인 피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손해를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보험자가 보험사고 유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를 하지 못함에도 보험사고 유발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그 사용자의 피용자인 보험사고 유발자에 대한 구상을 초래하게 되어 보험사고 유발자인 운전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보험약관상 의미가 상당 부분 몰각될 우려가 있다. 또한 피용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사용자에게 어떤 경우에나 보험자대위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배상책임을 직접 담보하는 보험자가 그 배상책임이 발생한 가해행위 자체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사용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전가하면서 보험자 자신은 그 지급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는 책임보험 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의 문언 및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아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사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자가 피용자의 손해발생행위에 개입하여 그 행위를 지

주석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

주석

리 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 포

주석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C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

주석

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에 기여

주석

시·관리·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작위), 손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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