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20고단3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9. 2. 03:4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67), 운전 거리, 동종 전과(2019년)를 고려하고,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