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지0891 (2014.03.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 청구인은 2012.8.31. 매매대금의 0.15%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음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들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청구인 최OOO(이하 “최OOO”라 하고, 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김OOO이 2009.8.31. 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대지 7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각 3분의 1 지분씩 합계 3분의 2(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2012.8.20. 승계받았다.
나.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OOO의 이주택지 분양 및 잔금 납부현황”을 통해 청구인들이 2012.8.31.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대부분(99.85%)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2012.8.31. 쟁점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각각 OOO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7.17.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지방세법」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2012.8.20. 김OOO으로부터 김OOO이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권 일부를 승계하였으나, 그 분양권에 대하여 잔금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단지 계약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OOO로부터 승계취득을 완료하지는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취득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2012.8.31.자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실상 취득”의 개념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자의적이고 뚜렷한 기준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개념을 알기 어렵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함은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4148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과 김OOO은 쟁점토지의 총분양금액 OOO원의 99.85%에 해당하는 OOO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언제라도 잔금 OOO원(청구인 1인당 OOO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2012.8.31.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는 바,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2.8.31.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쟁점토지 또한 사용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0.15%의 잔금 미납상태를 유지하면서 취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분양대금의 약 0.15%를 미납한 상태에서 약정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잔금 미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쟁점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업용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김OOO(쟁점지분 양도인)은 2009.8.31. OO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총 분양가격 OOO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금 OOO원은 계약체결일에, 할부중도금 OOO원은 2011.8.31에, 할부잔금 OOO원은 2012.8.31.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수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분양자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김OOO과 청구인들은 2012.8.16. 쟁점토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의 분양가인 OOO원 중 김OOO이 OOO에 기납입한 금액인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들이 2012.8.31.까지 OOO에 2분의1씩 직접 불입하기로 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OOO와 김OOO, 청구인들은 2012.8.20.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청구인들이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시 김OOO은 총 분양가 OOO원의 67.34%인 OOO원을 납부한 상태였으며, 이후 약정잔금납부일인 2012.8.31. 현재 청구인들과 김OOO은 쟁점토지의 총분양금액 OOO원의 99.85%인 OOO원을 납부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분양대금의 약 0.15%를 미납한 상태에서 약정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잔금 미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쟁점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11828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약정된 잔금지급일 현재(2012.8.31.)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과 김OOO은 쟁점토지의 총분양금액 OOO원의 99.85%에 해당하는 OOO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언제라도 잔금 OOO원(청구인 1인당 OOO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청구인들이 2012.8.31.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99.85%를 납부한 2012.8.31. 쟁점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2.8.31.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쟁점토지 또한 사용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0.15%의 잔금 미납상태를 유지하면서 취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들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