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5누537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위반행위를 한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구 주택법 제54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위 법률 제53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인 원고에게 한 것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처분 객체의 선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4호 다.

목에 정해진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안의 경우와 달리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위 법률 제2조 제14호 가.

목에 따라 관리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및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일부 추가한 것은 이 사건 지침 [별표1] 중 제1의 나.

항을 위반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지침 중 해당 부분이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는 계약의 목적에 비례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폭넓게 허용하면 특정 업체로부터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박탈하고 다른 특정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참가자격을 설정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