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 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4: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조 암시장 쪽에서 조 암 터미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쪽으로 앞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6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왼쪽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견 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1. 사고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arrow